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민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과장·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와 SNS 홍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ETF 광고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들을 짚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297조2천억원으로 4년 새 약 4배 늘었고, 상장 종목 수도 1,05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도 과열돼,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등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의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포착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표현이다. 일부 만기매칭형·고분배 ETF를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은 더 높다”, “1억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등으로 홍보해 마치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ETF는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배금 역시 배당·이자 재원에서 나오는 만큼 지급된 만큼 순자산은 줄고,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상품 구조상 위험을 숨긴 채 장점만 부각하는 광고도 문제로 꼽혔다. 환노출(언헤지드) 해외주식형 ETF를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만 강조하면, 환율 하락 시 환차손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금 현물 ETF를 두고 “선물보다 5%포인트 더 높다”, “롤오버 비용이 없어 훨씬 유리하다”고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물형은 보관비용, 선물형은 롤오버에 따른 추가 손익 등 구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각 상품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간의 높은 수익률을 마치 전체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식의 광고도 눈에 띈다.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구간의 옵션 프리미엄만 들어 “일별이 월별보다 몇 배 높다”고 강조하거나, “지수 타깃 7% 위클리 커버드콜”과 “월말 배당 목표” 문구를 나란히 배치해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목표 분배율은 운용 목표일 뿐 확정 이율이 아니다”라며 “수익률을 볼 때는 기간 단위(월·연간)와 변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일·최초·최저’ 등 표현도 주의 대상이다.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소개했지만, 이미 동일 산업 ETF가 상장돼 있거나 주요 편입 종목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례가 있었다.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론 운용보수만 낮을 뿐, 지수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해외 ETF에 재간접 투자하는 상품에서 국내 ETF 보수만 알리고 해외 ETF 보수는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광고에 적힌 보수와 실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은 다를 수 있다”며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의 ‘보수 및 수수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ETF 광고와 SNS 콘텐츠를 지속 점검해 투자자 혼선을 유발하는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이어가 건전한 ETF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