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단계 인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하로 묶는 규제가 자본권(헌법 23조)과 직업 선택·영업의 자유(헌법 15조), 소급입법 금지(헌법 13조3항)를 건드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사업자에게 이미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자본 건전성과 대주주 신용·인적 관계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인 지분 상한선을 두면 경영권 간섭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동일한 투자중개 기능을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만 더 강한 규제를 두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와 유예기간 부여 등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일 당·정 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을 제한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 입법례와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