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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사준 총으로 '총기난사'…"부모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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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사준 총으로 '총기난사'…"부모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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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 총격범의 아버지가 자녀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총격범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이었다.


    콜트 그레이는 사건 이전부터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자료를 방에 붙여두는 등 위험 신호를 보였고, 학교에서도 이상 행동으로 상담 권유를 받았다. 범행 1년 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방수사국 조사를 받기도 했다.

    총격 당시 콜트 그레이는 어머니와 별거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다.



    퍼트리샤 브룩스 검사는 아버지 콜린 그레이에게 "부모로서 총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며 "아들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오히려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하고 총탄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콜린 그레이는 유죄 평결에 따라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들 콜트 그레이는 범행 당시 1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격으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총격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024년 옥스퍼드 고교 총격 사건에서도 10대 범인의 어머니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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