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51.87

  • 333.00
  • 5.96%
코스닥

1,102.28

  • 52.39
  • 4.54%
1/2

[칼럼] 법인 전환의 경제적 이점은 분명한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칼럼] 법인 전환의 경제적 이점은 분명한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단순히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넘어 세무 대리인을 통한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등 여러 변화를 동반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향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등의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해당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 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으로 지출된 비용 중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3개월로 단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추가됐다. 더 주목할 점은 세율 구조의 변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되어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까지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까지 22%, 3,000억 원 초과부터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세율 인상이라는 부담 요인이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6%에서 45%까지의 종합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 전환의 세제 혜택은 상당하다.

    수도권에서 다세대 건물 2채를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의 사례를 보면, 상가 건물까지 매입할 경우 월 임대수익이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규모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을 경우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2026년 이후 기준으로도 최고 25%의 법인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세율 격차는 여전히 크며, 고소득 구간일수록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더욱 명확해진다.


    법인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면 근로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근무에 따른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재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 은퇴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 방법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 상당한 조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절차는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거나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적합하다. 셋째, 세 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동산 취득세가 75% 감면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된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세청이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약 2,6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정지원이나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의 세 부담이 훨씬 낮으며, 소득 분산과 각종 비용 인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절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법인 전환의 경제적 이점은 명확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법인세율마저 인상되는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신규 법인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라동기,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