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3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했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을 짓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 계획 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달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쇼 공연을 앞두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 기반 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