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강남 집값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 196.84㎡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천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그친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세금 납부 후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 보유가 유리한 구조라는 분석도 내놨다. 12억5천만원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 82.5㎡ 1채를 15년간 보유했을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에 갭투자했을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천만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의 장특공제 효과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6천만원에 취득해 올해 29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은 25억4천만원이다.
여기에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천200만원, 세부담률은 4% 수준으로 추정된다.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약 6억원(세부담률 24%)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과의 세 부담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15년간 42억5천만원의 소득을 근로로 벌 경우 약 12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장특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체계를 투명화하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