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일부 필지를 표본으로 점검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농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하도록 제한한다. 상속 농지나 일정 기간 이상 자경 후 이농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불법 임대나 휴경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동안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