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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AI 조롱에도…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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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AI 조롱에도…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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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쉽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틱톡에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거나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올리고 있다. 26일에는 다수의 영상을 게재하는 등 인물을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 운동가인 김구 선생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다수 발견됐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끝에 옥사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은 '법적 한계'에 부딪혀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에 따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의 영상처럼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원색적인 조롱과 희화화에 그친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역시 사자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국내에선 위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하는 등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 주로 부각돼 왔다. 때문에 이러한 딥페이크 폐해가 공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고인 모독' 수준의 유머 소재로 악용되며 관련 논의가 이미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오픈AI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영상 생성을 차단했다. 각종 모욕성 콘텐츠가 양산돼 유족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의 법 제도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사실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인물 사진을 AI에 입력해 성 착취물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으나, 생성형 AI의 부작용과 결부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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