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그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보복 대행'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까지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달아났다.
경찰은 수사 끝에 전날 오후 7시 38분께 구리시에 위치한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을 벌이는 대신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군포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도 '보복 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포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긴급 체포된 B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해주는 대신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는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 의뢰를 받아 범행한 피의자가 검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각의 범행을 지시한 상선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