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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판결 후폭풍…최소 1,800개 기업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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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판결 후폭풍…최소 1,800개 기업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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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기업이 최소 1,8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포함한 수십 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이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기업으로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포함됐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산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환급 소송을 맡은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석면 소송'은 수십 년간 이어진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뜻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최소 30만1,000명의 수입업자가 무효화된 관세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 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관세 환급을 둘러싼 행정부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행정부 측 변호사들은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변호사들의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1~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시각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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