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2%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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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토교통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지난해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올린다고 밝혔다. 평당 732만6000원 수준인 셈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이를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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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는 2024년 3월 203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매 고시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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