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가 범행 배경으로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들었다는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총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머드릴로 출입문을 부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물건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지만, 이미 훔친 GPU 3박스 가운데 2박스는 처분한 뒤였다. 700만원과 270만원짜리 GPU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원, 100만원에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00만원 상당의 GPU 1박스는 처분하지 못해 경찰이 회수했다. 경찰은 피해품 환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장물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 지방의 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사기 피해자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금 흐름 등을 포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유튜버 추천하는 남자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