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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압류 '제동'…法, 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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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압류 '제동'…法, 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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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병행 심리를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다고 봤다.



    하이브 측이 주장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후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논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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