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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충족 실적·밸류업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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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충족 실적·밸류업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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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배당 상장법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보여주는 실적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자율공시 형태로, 구체적인 작성 항목과 분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해 배당 특례요건 충족 여부,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핵심 내용만 담은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서식과 유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인센티브와 공시가 연계되면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노력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금 조달과 재투자 활성화로 연결돼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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