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차원에서 쿠팡 대표를 불러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상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무역법 301조에 적용해 새로운 관세를 시행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부 이서후 기자와 살펴봅니다.
이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핵심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가 개시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할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 증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의견청취 자리가 쿠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쿠팡은 한국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차별행위를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을 것이고, 미국 정부는 해당 증언을 무역법 발동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실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로버트 포터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미 하원의 의견청취로까지 이어진 한국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한국에도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경고 차원에서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등 규제를 도입할 경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경고한 바 있죠.
결국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했고요.
이번에는 단순 압박을 넘어 실제 조사 개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의 범위에 대해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란 해석입니다.
<앵커>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수위 판단에서 '신중'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직접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후퇴한 행보로 풀이되는 거죠.
대신 과징금과 시정조치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의 최근 연매출(2024년 쿠팡 Inc 41조2,901억원)의 3% 수준으로 최대 1조원대 과징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