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969.64

  • 123.55
  • 2.11%
코스닥

1,165.00

  • 13.01
  • 1.13%
1/2

“코스피 5000 시대, 거수기 안돼”…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압박

금감원 "의결권 행사 충실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거수기 안돼”…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압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향해 코스피 5000 시대에 걸맞은 수탁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행사율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연기금에는 미치지 못하고, 실제 주주활동도 ‘형식적 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18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주제로 수탁자 책임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분명 기여했지만, 외형 성장과 주주권 강화 흐름에 비해 스튜어드 역할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올랐지만, 반대 의결 비율은 6.8%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2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운용사들은 여전히 회사 측 안건에 ‘거수기’에 가깝다는 평가다. 황 부원장은 “중요 안건에 대해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한 사례는 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결권 행사는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라며 “주총 개별 안건별로 구체적 검토 내용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적용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채권 등으로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수탁자 책임에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2026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을 시작으로, 2027년 사모펀드 운용사와 보험사, 2028년 증권·은행, 2029년 벤처캐피털까지 이행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황 부원장은 내부 조직·인력·성과지표(KPI) 정비도 거듭 강조했다. 상당수 운용사에서 의결권 전담 조직이나 의사결정기구, 수탁자 책임 관련 KPI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CEO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공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황 부원장은 “코스피 지수만 올라서는 자본시장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며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