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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내달 24일 주총…영풍·MBK 제안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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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내달 24일 주총…영풍·MBK 제안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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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기주총을 다음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을 포함해 유미개발과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등 주요 주주의 제안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앞의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의 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는 유미개발 주주제안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중에서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이다. 고려아연 정관 제22조 제1장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도 정기주총 안건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9,177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등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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