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날'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 당국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다시 펼쳤다.
이날 오후 시마네현이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산인추오TV 등이 전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끈질기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 정무관을 파견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 등을 우려한 듯 기존과 같이 정무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다며 "최근 한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한 것은 1905년 2월 22일의 일이다. 이후 2005년에는 공시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직후 성명을 발표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