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극적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한 유튜버들이 세무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왜곡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지칭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개하는 패륜 콘텐츠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다. 그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이버 레커는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며 시장을 교란한 유명 유튜버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한 점이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백화점 쇼핑이나 호텔, 자녀 학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세금을 100% 감면한다는 점을 악용해 3.3㎡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사업은 타지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 분야 유튜버 중에는 고객에게 허위 용역 거래를 가장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내세운 유튜버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이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뒤, 고가의 사치품과 수입차를 구매해 온라인에서 과시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