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무효가 된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