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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조' 관세 환급 폭탄 오나…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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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조' 관세 환급 폭탄 오나…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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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징수된 막대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결로 추가 부과는 중단됐지만, 기존에 거둬들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로 제기될 수 있는 환급 요구 규모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이 같은 세수 역시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수백곳에 이른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으로 추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포함됐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라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기존 소송 절차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제소도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법적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급 문제와 관련해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정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산이 완료될 경우 CBP에 대한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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