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재적 위원 11인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한다. 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해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매년 1회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주총 결정에 따라 자사주 소각 기간 연장, 보유 처분 기한 등이 변경될 수 있다.
KT의 사례처럼 자사주 소각 의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넘길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던 (자사주 처분 권한을) 주주총회로 바꾼 것"이라며 "자사주 보유, 처분, 소각 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에는 소각 의무 예외를 둬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24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