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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카톡 증거'…BTS 뷔 "동의 없이 제출,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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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카톡 증거'…BTS 뷔 "동의 없이 제출,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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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대화가 법원 판결문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판결문 일부에 뷔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1심 판결문 중 걸그룹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을 다룬 대목 각주에 뷔의 발언이 인용됐다. 해당 각주에는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발매된 뷔의 첫 솔로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프로듀싱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연 속에서 오간 사적 대화 일부가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뷔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인과의 사적 대화에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민 대표)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티스트(뷔)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빅히트뮤직)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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