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보상 제도를 악용해 스스로 총상을 입힌 뒤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러시아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제83근위공수여단 소속 콘스탄틴 프롤로프 중령은 전시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스스로 몸에 총을 쏘는 자해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자해 계획에는 다른 지휘관 1명과 30여명의 병사, 군의관까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들의 범행으로 러시아군이 약 2억루블(260만달러·약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프롤로프 중령은 일명 '처형자'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며 러시아 선전매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던 인물이다. 그는 가슴에 훈장 4개를 달고 방송에 출연해 전장에서 입은 부상을 과시해왔다.
그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 전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스크바 구금시설에서 진행된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상금 횡령 계획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11월 군인들이 중상을 입을 경우 300만루블(3만9천달러·약 6천만원), 경상을 입을 경우 100만루블(약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후 러시아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상을 과장해서 보상금을 타내도록 종용하는 등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