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이후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다.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연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공무원 현장에서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고,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청구 내용을 교육하고, 지역 농협은 의무보험 전담 상담사가 배치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