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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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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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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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