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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가르치나"...벌레 낚시에 온라인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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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가르치나"...벌레 낚시에 온라인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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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살아있는 사슴벌레 등을 낚싯대로 건져 올리는 체험 행사를 열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파충류 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A 업체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이 쇼핑몰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장에 도마뱀과 뱀 같은 파충류뿐만 아니라 햄스터, 사슴벌레 등 다양한 동물이 갇힌 채 전시됐다.


    업체 측은 공이 달린 작은 낚싯대로 원형 풀 안에 있는 사슴벌레와 가재 등을 낚을 수 있게 했다. 체험비는 사슴벌레 6천원, 가재 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면 2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자 소셜미디어(SNS)에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스레드(Threads) 게시글은 체험이 진행 중인 영상을 올리며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성토했다. 영상은 여러 사람이 각자 낚싯대로 사슴벌레를 낚고, 한 마리는 공에 간신히 매달려 버둥대는 모습이다. 이 글은 900건 넘는 공감을 받았다.



    게시글에는 "낚싯대를 흔드니 사슴벌레가 튕겨서 날아갔다", "아이들한테 동물 학대를 가르치는 것 같다", "작은 설치류를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나 들어갈 법한 케이스에 담아 전시해둔 것도 문제"라는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쇼핑몰 측은 A 업체가 지난 16일부터 자발적으로 낚시 체험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척추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척추가 없는 곤충(사슴벌레)이나 갑각류(가재)는 학대 행위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이를 오락거리로 삼는 행위는 동물 학대 성격이 분명하다"며 "특히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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