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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다" 도박장서 판돈 갈취...알고 보니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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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다" 도박장서 판돈 갈취...알고 보니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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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일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에 들이닥쳐 "경찰이라"라고 외치며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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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C(32)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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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판돈을 뺏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경찰이 나타나자 이들은 그 즉시 달아나 판돈을 실제로 빼앗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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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은 미리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가서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A씨와 B씨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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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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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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