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여름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전동 스쿠터에서 시작된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 유족 측이 전기스쿠터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제조사의 '과장 광고'와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유족 측 설명을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으로부터 전기스쿠터 제조사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고소장에 적혔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곧 업체 측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7일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母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소견을 냈다.
제조사가 배터리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해당 제조사 제품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전부터 '배터리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이 "제품이 안전하다",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안전성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과거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이 회사의 전기스쿠터 판매 글에는 배터리에 '과충전·과방전 방지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가 적용됐다고 적혔다. '안전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했다거나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하다'는 홍보문구도 있었다.
배터리 화재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제조사의 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가늠할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제조사 대표를 형사 처벌하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족 A씨는 "가정집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지 말고, 애초에 실내 충전을 하도록 만들면 안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사건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사회가 덜 위험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전동 퀵보드 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021년 127건에서 지난해 350건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기스쿠터 등에 쓰이는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는 가급적 실외에서 충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화재 시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