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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외거래소 'KDX·NXT' 2강 체제로…루센트블록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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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외거래소 'KDX·NXT' 2강 체제로…루센트블록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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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의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흥국증권과 한국거래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를 중심으로 뮤직카우와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결합한 형태다.


    인프라 운영 역량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에서 당락이 갈렸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 점수에서 NXT컨소시엄(750점)과 KDX(725점)는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쳤다.

    특히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규모가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이 51%에 달해 개인 대주주 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장외거래소로서의 중립성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 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 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지난 달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추가 인가도 검토할 계획이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한다면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된다. 루센트불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가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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