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이백몇십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을 받는 것인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연간 몇 조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원대(단독가구 기준) 수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원이나 오른 수치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 월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특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폭이 훨씬 크다.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준다.
이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한 달에 약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가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맞벌이로 월 800만원, 즉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가까워져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복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초연금이 본연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