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열어준 생일잔치에서 그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12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가 열어준 자신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B씨를 살해했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그는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끝에 아들 일가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