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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행정통합…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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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행정통합…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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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해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정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채 초과 발행을 허용하고,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는 추가 논의가 남아 있다. 여야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늦어도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는 7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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