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영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충청권과 전북에 이어 두 번째 발령이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조치 시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인천의 경우 석탄발전시설 6기 가운데 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강화되며, 도심 도로 물청소도 확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은 무인기와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신경 써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