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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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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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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부양 책임을 다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패륜 상속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반환청구로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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