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주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완화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20대 남성 A씨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입실한 뒤 약 2시간 만에 홀로 객실을 빠져나왔다. A씨는 이튿날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오후 9시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김씨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씨를 용의자로 신속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에도 김씨와 강북구 한 모텔에 들어갔던 20대 남성 B씨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신 당시 남자친구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