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9.08

  • 16.81
  • 0.30%
코스닥

1,105.79

  • 20.20
  • 1.79%
1/4

"외국인도 실거주하세요"…거래 반으로 줄었다

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실거주하세요"…거래 반으로 줄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9∼12월과 2025년 동기간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비교 기간 지역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496건→243건)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이었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025년 동기간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주요 지역 가운데 낙폭이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들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거래가 1천554건에서 1천53건으로 32%, 미국 국적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또 거래가액 12억원 이하는 2천73건에서 1천385건으로 33%,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작년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 1월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