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최장 2년의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아마는 없다"며 중과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이같은 대안을 설명했다.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자,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즉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인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라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를 4개월 내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9일 이후 3개월(8월 9일)까지, 10·15 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이런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마다 시행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