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떠나려던 60대 남성이 출국 직전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60대 남성 A씨 가족이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공항에서 A씨를 만나 상황을 확인했지만,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이후 오전 11시 50분께 가족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는 추가 제보를 하면서 경찰은 항공기 출발을 늦춘 뒤 기내에서 A씨를 내리도록 해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한 A씨는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돌아갔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