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B(60대)씨에게서 4억2,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피해자를 경남 산청군 한 야산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며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목숨을 건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