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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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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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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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