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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록 임대 양도세 중과 혜택도 없애야 공평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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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록 임대 양도세 중과 혜택도 없애야 공평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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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필요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에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등록 임대 사업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물리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한 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과세를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한다"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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