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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00→300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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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00→300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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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M.AX)을 도입하는 지방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에는 건당·기업당 300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된다.

    지방 제조기업의 AX 추진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설비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2배 확대했다.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같은 불가피한 시장 상황으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을 때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해 기술 혁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RE100,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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