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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안정지원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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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안정지원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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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하나로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9일 정읍시는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모두 정읍시에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매출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4월부터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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