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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이르면 6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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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이르면 6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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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골목상권 보호 명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4년만에 족쇄를 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을 곧 추진합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폐지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 시간 배송이 제한됩니다.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당정청 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여당에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주문에서는 이 규제에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고를 받는 수준"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개정안 입법 준비는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민주당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요. "법안 성안은 완료됐고, 내일인 6일 입법 발의가 예정됐었다"며 "개정안 도입은 소상공인 상생방안이 선결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곧 이뤄지겠지만, 최종 법안 통과는 소상공인 상생방안이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폐지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준비중입니다. 부처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편으론 이번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 조치가 쿠팡을 정조준한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린 만큼 당연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여당은 특정 기업을 겨낭한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이커머스 독과점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14년 만에 풀리는 규제에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대형마트들은 환영한다며 남아있는 의무휴업 규제도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법이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던 민주당도 방향성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소상공인 상생안이 선결조건인 만큼 개정안 도입까진 열띤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를 이번 주말인 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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