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하자 이마트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는 장중 26% 이상 오르며 11만9,800원까지 상승,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산자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2029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기조가 달라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으로, 이후 쿠팡이 로켓배송(2014년)과 새벽배송(2018년)을 순차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 이익을 가져갔다.
당·정·청 논의 끝에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를 풀 경우 여전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