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도 연초 담배와 똑같이 기존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피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그 대상이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딸기맛 등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된다. 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19세 미만 출입 가능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모든 자판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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