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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주주 주식 양도세 3월 3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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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주주 주식 양도세 3월 3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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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증권사 지점에서 시민들이 대기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4일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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