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과 김용만·이강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16명이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개정 국회증감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해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받고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발 대상은 7명으로, 이들은 국회증감법에 규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범여권 소속 정무위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MBK 3호 펀드, 3-2호 펀드의 관리 보수로 5,000억 원, 성과 보수로 7,000억 원, 최소 1조 2,00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병주 회장은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성과보수는 하나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광일 부회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홈플러스) 성과 보수는 일절 받은 게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1조2,000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받은 것은 맞다"고 했던 김병주 회장의 답변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무위원들은 "펀드 운용보수 수취 여부에 대해 '성과보수가 없다'거나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위증은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인 선서는 곧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라며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고발인들이 법질서를 위반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수사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서로 연관 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두 경영진의 발언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와 범위가 달랐던 질문 각각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들이었고 이를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위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