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내부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과 이를 건넨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씨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른바 특허관리기업(NPE)으로, 생산시설 없이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의 기업이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사용 계약을 검토 중이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이디어허브가 이 자료를 토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